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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은 재한외국인의 정착/지원만을 위해 사용되며 후원금의 사용내역은
법무부로부터 정기적으로 회계감사
를 받아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는 기획재정부
기부지정단체로 등록
되어
후원(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후원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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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40-010-779433 예금주 :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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