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사업
재한외국인 법률상담
재한외국인 국내적응교육
이민자 사회통합업무 후원
이민자 사회통합업무 후원
◆ 목적
재한외국인 중 이민자의 사화통합업무와 관련된 법무부의 업무에 대하여 물적 후원을 함으로써 출입국 관련 정책의 실현에 기여함
◆ 사업의 개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주관하는 재한외국인 관련의 상시 업무 및 행사에 대한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