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전문 강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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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조회 5,802회 작성일 20-12-18 11:25본문
2021년도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전문 강사 모집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에서는 2021년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한국어와 한국 사회이해’강사(한국어교원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함께 소지한 자)를 별첨 내용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2. 21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대표이사 강 동 구
1. 채용 부문
□ 모집분야 :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강사
□ 강사급여 : 「202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강사 인건비 기준에 준함
□ 강의분야 및 채용인원
과정(강의분야) | 단계 | 담당 업무 및 수업 시간 | 채용인원 | |
한국어 | 0단계(기초, 15시간) | ▪배정 과정 강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 진행) ▪출석 관리, 수강생 관리, 단계평가 감독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학기 토·일요일 07:00~23:00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시간 | 0명 | |
1단계(초급Ⅰ 100시간) | ||||
2단계(초급Ⅱ 100시간) | ||||
3단계(중급Ⅰ 100시간) | ||||
4단계(중급Ⅱ 100시간) | ||||
한국사회이해 | 5단계 | 기본(50시간) | ||
심화(20시간) | ||||
TOPIK과정 | 1~6단계(각 단계 100시간↓) |
※ 반 배정은 별도 임의의 기준에 의하며, 한국어 수업 학기 내에 한국문화 교육은 필수 포함됨.
2. 강사는 한국어와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2가지자격 모두 갖춘 자를 선발하되,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 소지자중 마땅한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어교원 자격 소지자를 뽑음.
기본자격 |
□ 한국어 교원과 다문화사회 전문가 강사 자격 기준(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강사자격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소지자
-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 강사교육 수료자(6개월 이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경인 지역 내 주소지 거주자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웹액스 온라인 강의경력자
공통 우대사항 |
□ 현재 우리 협회 대의원 또는 이사 이상(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 경력)이거나, 자원봉사자나 직원으로 일하였던 자는 우대함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3차 시강(試講) ⇒ 최종 합격
□ 서류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 면접일 : 2021. 01. 15(금) 10:30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장 소 : 재한외국인지원협회 2층 강의실
• 방 법 : 개별 면접
□ 강의 시연(試講) : 시강 일시(1.15금 오후·1.16토중 하루)를 별도로 지정하여 개별통보
• 1인당 50분 이내 교안 작성, 재한외국인지원협회 강의실( 시청각 자료 활용)에서 시강(試講)
•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강의교안을 작성하여 제출
교재명 | 강의 주제 | 비고 | |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 초급1 | 07과 – 일곱 시에 약속이 있어요. | 제시된 초급1이나 초급2의 ○과 중에서 하나를택한후,수업(어휘·대화·발음·문법·듣고말하기·읽기·쓰기·문화) 분야 중 두세 |
첨부파일
- 2021년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전문 강사 모집.hwp (55.5K) 16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8 14:51:44